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정춘택 증권감독원장)는 17일 금년도 제2차회의
에서 지난해 증관위의 공개권유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은 고려상사등
5개사와 유상증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한항공등 16개사에 대해 오는7
월1일자로 금융기관에 여신규제를 요청하는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21개 법인이 오는 6월말까지 공개 또는 유상증자를 하지않
을 경우 증관위는 금융기관에 이들 기업에 대한 신규여신제한을 자동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증관위는 또 여신제한요청 이후에도 이들 기업이 권고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려상사,삼화페인트, 피어리스, 방림방적, 사조산업등 공개불이행 5개사
는 오는 1월1일자로 <>유상증자권고를 전면 불이행한 경농, 인천제철은 9월
1일자로 <>권고금액을 60%이상 불이행한 충남방적, 두산유리에 대해서는 11
월1일자로 회사채발행을 규제, 추가 제재키로 했다.
그러나 권고금액의 40%이상을 이행한 <>대한항공 <>고려합섬 <>두산곡산 <>
동양물산기업 <>롯데칠성음료 <>대동공업 <>동양맥주 <>조선내화 <>한농 <>
서통 <>두산식품 <>동국무역등 12개사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을 규제치 않
기로 했다.
한편 증관위는 투자자문회사의 전문인력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로 근
무하지않는 사람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한 대한투자자문, 동남투자자
문, 새한투자자문등 3개사에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