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협의회는 최근 단행된 항만하역 요율인상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
편 하역업체들에게 하역절차의 개선과 서비스향상을 촉구했다.
하협은 20일 경제기획원, 상공부, 교통부, 해운항만청등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하역요율조정이 저물가 정책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노력
의 기조에 항운노조의 강경한 요구가 맞물려 상당한 고심끝에 타결된 점을 이
해하나 하역업계가 서비스개선을 등한히 한채 매년 높은 수준의 요율인상을
요구해와 경비부담의 최종주체인 무역업계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항만하역요율을 일반하역은 11.45%, 특수하역은 3.57% 인상조
정해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하협은 정부가 매년 하역 요율인상만 인가할 것이 아니라 하역업
계가 경영합리화와 생산성향상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흡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항만운송사업의 개방화및 자율화를 추진해 하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항만하역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