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심신장애자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복지시책을 펴기위해
20일부터 3월31일까지 40일동안 심신장애자특별등록기간으로 설정, 장애자등
록을 받는다.
이기간에는 읍/면/동의 통반장이 장애자의 가정을 직접방문, 심신장애자에
게 등록카드를 배부해 주고 기록된 카드에 대해서는 접수도 대행해 준다.
특히 장애자 복지시설및 특수학교 장애자, 중증장애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각 시도가 장애자단체와 합동으
로 순회진단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심신장애자의 등록사업을 폈으나 지난해 말까지
11만4,000명만이 등록, 저조한 실적을 보여 이번에 특별등록기간을 설정한것
이다.
보사부는 등록된 장애자에 대해서는 <>장애자 의무고용제 실시에 따라 일
정비율의 장애자가 채용될 경우 우선 채용 <>장애자용 차량구입시 특별소비
세 감면 <>장애자 물품수입시 관세감면 <>장애자 이용시설의 우선 이용등 각
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보사부는 올해 48억원을 들여 중증장애자 요양시설 17개소를 신축하
고 36억원을 들여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등 6대 도시에 장애자 종합복지
관 7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11억원을 들여 서울시에 뇌성마비 장애자복지회
관과 맹인장애자 복지회관을 각각 1개소씩 지을 예정이다.
또 124개 장애자복지시설 수용자(1만3,300명)들의 직업/교육재활등을 위
해 1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특히 오는3월말까지 장애자복지체육협회를 신설, 장애자올림픽
입상자연금지급업무와 장애자 스포츠업무등을 관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