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20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원칙을 마
련, 다른 보상관계법과의 형평을 고려하되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안"에 의
하면 사망자는 보상금이 최고 9,343만원, 최저 280만원이며 부상자는 과실수
익과 휴업수당, 의료지원금을 포함 최고 8,606만원, 최저 206만원인데 여기
애 생활지원금이 가산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원금지급과 관련, "호프만식에 의해 보상금을 산
정하되 별도로 생활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해야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생활지원금 지급기준과 금액등은 여야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상금이외의 지원금은 성금으로 모금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성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 국고에서 지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
고 "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3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기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하고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위원회"를
광주에서 구성, 사망자유족 및 부상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