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해항로에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지 운항면허가 없는
일부 선박대리점들이 불법 용선한 선박으로 운임덤핑을 일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부 선박대리점들이 일본이나 홍콩등에 가공 회
사를 두고 문서상 이의 국내총대리점으로 위장한뒤 외국적 선박을 용선해 사
실상 선주로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양항로보다는 최근 물동량이 급증하고있는 한일항로와 동남아항
로등 근해항로에서 외국의 노후선을 용선하거나 편의치적선을 투입, 운임덤
핑으로 국적선사의 화물을 크게 잠식하고 있을뿐아니라 대부분 노후선을 활
용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컨테이너정기화물보다는 시멘트, 비료, 철강등 부정기화물을 주로
공략하고 있다.
한일항로에서 대리점을 위장해 사실상 용선선박으로 불법운항하고있는 업
체는 삼선해운, 신성해운, 아남해운과 운항선사의 계열대리점인 창덕에이젠
시가 있으며 동남아항로에서 파나마, 세인트 빈센트, 온두라스등의 국적으로
편의치적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리점은 동화해운, 서진에이젠시, 우성해운,범
진상선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