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1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던 종래 입장을 바꿔 노조의
정치활동허용등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대폭 수용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여야간에 쟁점이 되어온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공무원
의 단결권은 인정하는 대신 쟁의권은 허용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정당은 또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개정, 노동위가 선임한 변호사에 한
해 제한적으로 제3자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인환 당노동특위 위원장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야
당측이 주장하는 주당 법정노동시간 44시간을 받아들일 경우 연간 노동시
간이 1,990시간으로 연간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일본보다 법정노동
시간이 적어진다"면서 "주당노동시간을 46시간으로 하면 연간노동시간이
2,180시간으로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야권 3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노동관계법개정안은 절충의 가
능성이 높아졌으며 여야간 절충이 이루어지면 여야합의에 의한 노동관계
법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