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 부동산에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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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투자를 할 경우에도 국내 못지않게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이 현재 해외부동산 투자의 최적지로 꼽고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 4개국의 양도세율을 조사한 결과 뉴질랜드가 양도차익의 절반을
넘는 5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5억원이상의 차익이 발생할때 내는 세율과 같은 수준.
또 미국은 지난 86년까지는 양도차익의 40%에 대해 28%의 세율을 매겨왔으
나 87년 이후에는 양도차익전체의 33%까지 과세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팔때는 사는쪽으로부터 매수가격의 10%를 원천세로 거
둬들여 이익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세금을 물린다.
법인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짧으면(6개월이내)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87년 7월이전에는 단기양도세율이 15-34%, 장기보유때엔 일반 법인세율을
매기고 있다.
다만 양도차손에 3년간 환급공제해 주고 이월차손은 5년까지 인정한다.
캐나다는 차익에 대한 세율이 33.3%, 90년 7월1일 이후에는 37.5%로 4.3%
포인트가 오르게 된다.
호주는 부동산을 산지 1년이 지난뒤 양도에 따른 소득발생에 대해 물가상
승률, 이월결손액을 공제한후 24-49%(법인 27-47%)의 세율을 적용한다.
호주달러로 1만달러이상 차익이 발생하면 최고세율인 49%를 부담한다.
원화로 양도차익이 300만원만 넘어도 24%의 세금을 낸다.
뉴질랜드의 경우 거주자(내국인)는 양도차익의 48%, 외국인은 53%의 세금
을 내야한다.
국세청이 현재 해외부동산 투자의 최적지로 꼽고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 4개국의 양도세율을 조사한 결과 뉴질랜드가 양도차익의 절반을
넘는 5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5억원이상의 차익이 발생할때 내는 세율과 같은 수준.
또 미국은 지난 86년까지는 양도차익의 40%에 대해 28%의 세율을 매겨왔으
나 87년 이후에는 양도차익전체의 33%까지 과세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팔때는 사는쪽으로부터 매수가격의 10%를 원천세로 거
둬들여 이익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세금을 물린다.
법인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짧으면(6개월이내)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87년 7월이전에는 단기양도세율이 15-34%, 장기보유때엔 일반 법인세율을
매기고 있다.
다만 양도차손에 3년간 환급공제해 주고 이월차손은 5년까지 인정한다.
캐나다는 차익에 대한 세율이 33.3%, 90년 7월1일 이후에는 37.5%로 4.3%
포인트가 오르게 된다.
호주는 부동산을 산지 1년이 지난뒤 양도에 따른 소득발생에 대해 물가상
승률, 이월결손액을 공제한후 24-49%(법인 27-47%)의 세율을 적용한다.
호주달러로 1만달러이상 차익이 발생하면 최고세율인 49%를 부담한다.
원화로 양도차익이 300만원만 넘어도 24%의 세금을 낸다.
뉴질랜드의 경우 거주자(내국인)는 양도차익의 48%, 외국인은 53%의 세금
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