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연구개발사업등 법부처적인 협력이 필요한 국책연구개발사
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책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 업계 학계등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수립을 포함, 관련정책을 심의
한다.
또한 <>연도별국책연구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첨단산업기술등 중점
개발분야의 기술개발전략구축 <>국책중점과제등 주요연구과제의 최종 심의
및 추진현황평가등을 한다.
이 위원회는 또 관련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및 사전심의를 위해 기초
연구위원회 기계위원회 재료위원회등 15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