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시점에 즉각 경찰 컴퓨터에 입력돼 신원조회, 수사자료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이에따라 해외출국자의 경우 여권을 신청중이거나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할
때까지의 기간에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됐어도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출
국정지처분만 받지 않으면 출국을 할수 있어 형사소추상 구멍이 뚫린 경우가
많았던 것이 앞으로는 원천봉쇄되게 됐다.
치안본부가 22일 마련한 "범죄환경조사표 개선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범
죄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빼고 범죄사항만 일선 경찰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본부 메인컴퓨터에 입력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피의자
인적사항및 경찰의 구속, 불구속 품신내용, 처분결과등을 모두 입력시켜 피
의자가 경찰에 입건되는 시점에 바로 본부 컴퓨터를 이용,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종래에는 일선경찰서에서 작성된 형사피의자의 수사, 전과자료등
이 문서발송 절차를 거쳐 치안본부 컴퓨터에 수록되는데 까지 보통 10-15일
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폐단이 사라지게 됐으며 형사사건 연루자
의 경우 입건 즉시 신원조회에 걸리게 돼 해외출국도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