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3월1일부터 모든 형사피의자의 개인별 범죄 조사내용이 경찰에 입건
되는 시점에 즉각 경찰 컴퓨터에 입력돼 신원조회, 수사자료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이에따라 해외출국자의 경우 여권을 신청중이거나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할
때까지의 기간에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됐어도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출
국정지처분만 받지 않으면 출국을 할수 있어 형사소추상 구멍이 뚫린 경우가
많았던 것이 앞으로는 원천봉쇄되게 됐다.
치안본부가 22일 마련한 "범죄환경조사표 개선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범
죄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빼고 범죄사항만 일선 경찰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본부 메인컴퓨터에 입력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피의자
인적사항및 경찰의 구속, 불구속 품신내용, 처분결과등을 모두 입력시켜 피
의자가 경찰에 입건되는 시점에 바로 본부 컴퓨터를 이용,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종래에는 일선경찰서에서 작성된 형사피의자의 수사, 전과자료등
이 문서발송 절차를 거쳐 치안본부 컴퓨터에 수록되는데 까지 보통 10-15일
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폐단이 사라지게 됐으며 형사사건 연루자
의 경우 입건 즉시 신원조회에 걸리게 돼 해외출국도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