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당국이 특정수입물품에 대해 부적법한 관세율을 적용했다가 화주의
행정소송제기로 패소한후에도 계속 똑같은 세율을 적용, 동일사안에 대해서
23차례나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디.
22일 관세청에따르면 지난해 세관당국의 관세부과조치에 불복, 화주가 제
기한 행정소송중 국가승소사례는 4건에 불과하고 패소사례는 25건이었던 것
으로 밝혀졌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4건이 은행등 국내금융기관이 온라인망
확대를 위해 수입한 컴퓨터에 적용한 세율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지난 83년10월 한불종합금융의 경우 단말기를 수입하면서 3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로 통관신청을 냈는데 세관측이 은행측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회계기계로 간주, 35%의세율을 적용했다.
한불종합금융은 이에 불복, 해당세관에의 이의신청-관세청에의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30%세율 적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
기, 87년9월 한불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관세청은 소송과정에서 세계공통의 관세율표를 작성하는 관세협력이사회
(C.C.C)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불측이 수입한 것은 회계기계로 보아야한다
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측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C.C.C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일단 국내법 체계내에서 수용되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시, 국가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