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세금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부터
알아둬야 한다.
이를 잘 모르면 영수증처리기장등 세무회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무는 세금은 크게 나눠 부가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등 2가지가
있다.
부가세는 상품거래나 서비스제공에 대해 무는 간접세로 10%의 세율이 적용
된다.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담세자)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공급을 받는 시점
을 기준으로 요금과 함께 세금을 내게된다.
사업자는 손님이 낸 부가세를 받아두었다가 3개월에 한번씩 부가세신고때
관할세무서에 내야한다.
그러나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등 미가공식품 판매업이나연탄 담배 복권
판매업, 도서 신문 잡지발간업, 병원 의원등 의료업, 학원강습소 교습소등
교육용역업은 부가세를 내지않게된다.
다음은 소득세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법인기업체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는 한햇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액에서 각종 공제액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나온다.
세금납부는 1년에 3번으로 보면된다.
소득세는 원칙상 이듬해 5월1일-31일사이 확정신고로 납세의무를 끝내도록
돼있으나 한햇동안의 세금을 몰아서 내는 자금부담을 감안, 9월과 12월에 중
간예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입장에선 9,12월과 다음해 5월에 각각 3분의1씩 세금을 나눠
내는 셈이돼 자금부담을 덜수 있게 된다.
이와는 달리 법인세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분을 이듬해에 확정신고 납부하
고 1회에 한해 중간예납을 하도록 돼있다.
법인기업은 통상 3,6,9,12월말 결산법인으로 나뉘며 결산기한에 따라 신고
납부기간과 중간예납기간이 달라진다.
연말결산법인으로 지난 88년도에 사업실적이 있는 기업체(자기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경우 오는 3월16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하며 이어 7월말까지 중
간예납을 해야한다.
법인세율은 법인종류와 과표(8,000만원기준)에 따라 최저 5%에서 33%까지
7단계로 돼있다.
보통 규모가 작은 일반기업체는 과표가 8,000만원이하이면 20%, 8,000만원
초과면 30%가 적용된다.
부가세 소득세(법인세)이외에도 특별소비세를 따로 내야하는 일부 업종이
있다.
즉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살롱 카페 디스코클럽등 과세유흥장소와 귀금
속상 투전기설치오락장 가구제조업 골프장등으로 주로 현금수입업소가 해당
당된다.
특소세는 매번 다음달말일까지 내게된다.
>>> 사업자 과세유형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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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과세자 과세특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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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매출의 10%-매입때 부담한 세액 매출액의 2%(대리 중개 주선
(매출세액) (매입세액) 위탁매매 도급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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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1년에 4번 신고납부 1년에 2번은 확정신고 납부하
1.1-1.25, 7.1-7.25 :확정신고 고 2번의 예정신고는 관할세무
4.1-4.25, 10.1-0.25 :예정신고 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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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등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매출장등 기장의무가 있음 주고받은 (간이)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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