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2일 정부가 작년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해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통과
시키기로 했다.
민정당이 마련한 안기부법수정안은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기 위해 정치활동관여를 금지하고 정치활동관여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래의 국외 및 국내보안정보업무를 방첩, 대
정부전복, 대테러, 대북 및 해외정보등의 기능개념으로 전환하여 정치 언론
등에 대한 정보활동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민정당의 수정안은 또한 안기부의 지부를 시도지역에 한해 설치토록 제한
함으로써 지방조직을 축소하고 국회등에 대해 증언거부등이 국가기밀의 범위
를 제한했다.
민정당은 이와함께 수사업무범위중 주로 시국관련사법인 국가보안법 제7조
의 반국가단체찬양, 고무등의 죄를 삭제함으로써 시국사범등에 대한 수사권
을 대체하여 겸직직원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