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브라질 보복관세 규정위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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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무역일반협정)위원회는 21일 브라질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이 지적소유권문제로 브라질산 수입제품에 매기는 보복관세가 GATT규정에 위
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미관세법의 지적소유권보호조항(337조)이 GATT위반이라는 지난
1월의 판정과 함께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한 미국의 통상정책수행에 큰 타격
을 줄 것으로 보인다.
GATT는 미정부가 브라질의 약품 및 가전제품등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기간동안 새로운 교역제한조
치를 못내리게한 GATT규약에 어긋난다는 브라질측 주장을 수용해 이같은 결정
을 내렸다.
이 지적소유권문제로 브라질산 수입제품에 매기는 보복관세가 GATT규정에 위
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미관세법의 지적소유권보호조항(337조)이 GATT위반이라는 지난
1월의 판정과 함께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한 미국의 통상정책수행에 큰 타격
을 줄 것으로 보인다.
GATT는 미정부가 브라질의 약품 및 가전제품등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기간동안 새로운 교역제한조
치를 못내리게한 GATT규약에 어긋난다는 브라질측 주장을 수용해 이같은 결정
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