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운전면허증 신분증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플라로이드컬러필름의
실용신안에 관한 공업소유권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
쟁이 발생, 그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영물산은 (주)선경이 자사 폴라로이드필름에관
한 실용신안을 침해했다고 주장, 선경이 필름판매를 중지토록 요구하는 가
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다.
조영측은 자사폴라로이드컬러필름인 "개인신분카드용 인하대지"는 지난해
11월 특허청에 등록(실용신안제38749호)한 고안으로 감광필름표면에 고유문
자 또는 도형을 미리 인쇄했다.
그런데 선경측이 이 인쇄내용을 자사 승락없이 사용, 실용신안권리를 침해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이 필름을 조달청이 공급하고 있는 선경측은 이 필름이 미 폴라로이
드사의 세계적인 특허로 조영측과 약간의 제조방법상 차이가 난다며 자신들
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달청과 폴라로이드사간에 직접 계약한 것으로 선격측은 단순한
지점의 입장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대한 특허청은 실용신안은 나름대로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에 한해
등록해 주고 있다면서 "조영측에 내어준 본 실용신안에 대한 오심여부는 특
특허청이 정식 심판청구를 제기, 판가름 나는 것으로 아직 이에대해 선경측
의 심판 청구가 제출된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