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200만가구 건설에 따른 소요택지의 개발공급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도 공영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편 92년까지의 게획물량을 연말까지
모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
트)과 공원지역을 제외한 모든 땅을 일단 택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22일 전국시/도 건설국장회의를 열고 92년까지 짓기로 한 주택200
만가구분 택지 5,700만평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할 땅 3,400만평을 조
기공급하기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1,600만평에 대해 연내 모두 택지개발예정기
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상 그린벨트와 공원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인
경우는 제외한 주거지역인 경우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것을 검토하는등
택지공영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는 또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모두 토개공 주공등 정부투자기관
이 가져감에 따라 현지지자체가 비협조적으로 나서 토지매수등에 어려움이 많
았다고 지적,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택지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어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 전주 아중, 부산 학장, 대구 범몰, 원주 단계, 춘천 근계,
제주 일주, 청주 가경, 점촌 효전, 울산다운등 9개지구 6,146제곱미터의 택
택지개발사업시행자를 토개공, 주공에서 각시/도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