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해외여행자들이 가지고 들어와도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했던 외
제무선전화기의 반입이 허용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무선전화기는 여행자가 갖고 들어올 경우
체신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거나 체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통관이 허용됐
기 때문에 사실상 금수품목이나 다름 없었는데 체신부가 이의 통관기준을 완
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 16일자로 발효시켰다.
체신부는 이 고시를 통해 무선전화기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주파수
등 국내기술수준에 적합한 것은 반입을 허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연방통신위원회 (FCC)의 형식승인을 받은 한 미국산 무
선전화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46-49메가헤르츠기준에 맞기 때문에 세
관에서 세금만 내면 자동반입되며 그와 다른나라 무선전화기는 세관에서 일
단 압류된후 체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의 적합판정을 받은후 통관된다.
여행자휴대품으로 수입되는 무선전화기에 대한 현행 간이세율은 30%이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무선전화기는 여전히 체신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체신부 고시로 관세청은 그동안 해외여행자들로부터 압류한 무
선전화기를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세관당국이 압류보관중인 무선전화기는 총 2,024개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서는 우선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대당 형식승인 수수료가 보통 외제무
선전화기 가격의 4배나 되는 51만4,000원이나 돼 일체 처분을 못하고 있었다.
관세청은 현재 보관중인 무선전화기중 국내 기술수준에 적합한 것은 조만
간에 공매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