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의 헌법규정이나 이미 폐지된 법률은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
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3부는 23일 장욱상씨등 39명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결정에서 이같이 판시, 장씨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장씨등은 국회사무처 및 도서관등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중 80년11
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의해 국회의장 및 사무처장으로부터 면직되자 최근
당시의 면직은 적법한 면직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 국회의장등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법 부칙 제4조 및 80년10월27일 개정된 대한민국헌법 부칙제6조제3
항의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을 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위헌여부의 심판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돼있는
것으로 개개의 헌법규정은 위헌여부심사의 한계밖에 있으며 위헌심사의 대상
이 되는 법률은 위헌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 당시에 효력을 가지는 법률
이어야하므로 폐지된 법률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효력이 상실된 법률의 위헌심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
단으로 독일, 오스트리아등 일부국가에서는 해당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효력상실된 법률도 심사대상이 된다는 학설이 있어 주목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