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3,036개 특정지역 토지...기준시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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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한수이북의 문산, 고양군 원당읍, 의정부,
파주등의 기준싯가를 상향 조정하는등 지난해까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전국
3,036개 이동에 대한 토지기준싯가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투기붐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데다 내무부의 토지등급이 1-3등급씩 상향조정됨에 따라 특정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싯가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월15일, 6월25일, 9월21일등 3차례에 걸쳐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3,036개 이동의 기준싯가는 이달말까지 국세청의 실무작업을 거쳐 오
는 3월초 개정된 기준싯가가 다시 고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1월1일자로 특정지역에 묶인 1,334개 이동의 기준시가
는 내무부의 토지등급조정내용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전국 6대도시를 비롯해
지난말까지 특정지역이 묶인 3,036개 이동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앞으로
토지의 상속, 양도에 따른 세금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파주등의 기준싯가를 상향 조정하는등 지난해까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전국
3,036개 이동에 대한 토지기준싯가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투기붐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데다 내무부의 토지등급이 1-3등급씩 상향조정됨에 따라 특정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싯가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월15일, 6월25일, 9월21일등 3차례에 걸쳐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3,036개 이동의 기준싯가는 이달말까지 국세청의 실무작업을 거쳐 오
는 3월초 개정된 기준싯가가 다시 고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1월1일자로 특정지역에 묶인 1,334개 이동의 기준시가
는 내무부의 토지등급조정내용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전국 6대도시를 비롯해
지난말까지 특정지역이 묶인 3,036개 이동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앞으로
토지의 상속, 양도에 따른 세금부담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