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농지개량조합비(수세)를 10a당 5kg이하로 하고 농지개량조
합을 계속 존치하되 조합장을 직선하는등 민주적으로 개편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농민들의 수세부담은 앞으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법률개폐특위 2소위를 열고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개량
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문제를 논의, 현행 10a당 20kg과 30kg사이
에서 정하도록 돼있는 수세조항을 5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
세납부는 당해연도 2등품벼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또 농지개량조합은 그동안 폐지를 주장해온 야3당이 민주적으로 개편하자는
민정당안을 받아들여 조합을 계속 존치하되 <>조합장은 직선하고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광역조합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
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를 이사회로 개편,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조합장
은 상임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87년말 현재 6,009억원에 달하는 수리시설설치에 투입된 농조장기
채는 전액 정부가 인수하거나 면제토록 했다.
여야는 또 농지개량조합의 수익사업을 인정, 저수지등에서 유료낚시터등을
운영하여 조합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