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한은간에 실무위까지 구성, 절충을 별이고 있는 한은법개정문제
는 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고, 은행감독원은 현행대로 한은내에 두
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정책목표와 어긋나는 것을 막고 행정관련업무의 효율
적 수행을 위한 합리적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큰 현안으로 되어있는 한은법개정은 한은의 중립
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확보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 재무부와 한은의 고립선에서 주요 개정골격에 대한 대강
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같이 개정안의 골격을 전했
다.
이소식통은 한은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재무부장
관이 겸직하고 있는 금통위의장을 한은총재에서 넘기고 <>은행감독원도 현행
대로 한은내에 두며 <>그러나 정부의 행정권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은
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은 재무부가 갖고 <>"한은총재는 중용한 통화
신용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면 금
통위에 재의를 요구할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재무부와 한은간의
원활한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