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는 쓸수 없는 사료용 미국산 쇠뼈를 한우뼈와 섞어 수프재료로
가공한후 이를 국내 대형식품업체등에 팔아온 납품업자와 수입업자등 3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이광일 검사는 24일 미국으로부터 공업용및 사료용 쇠
뼈를 수입,가공해 한국야크루트유업등 국내 대형식품업체에 라면 수프 재료
로 납품해온 고태흥씨(50, 한국축산대표/도봉구 미아동 130의117)를 식품위
생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또 고씨에게 미국산 쇠뼈를 수입해 넘겨준 이
우식씨(48,국제서플라이대표/서울 성동구 중곡동 294의5)등 수입업자 2명을
대외무역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최동원씨(54, 주식
회사 한복대표/서울 은평구 증산동 1131의 52)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
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야쿠르트유업등 국내 식품회사에 쇠
뼈가공수프를 납품해 오면서 외국산 공업용과 사료용 쇠뼈가 한우뼈보다 kg
당 700-800원정도 값이 싼 것을 알고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이씨등 수입
업자들로부터 미국산쇠뼈 19톤(5,700여만원상당)을 사들여 이를 한우사골과
함께 지금까지 282톤(7억8,000여만원상당)을 가공해 모두가 한우 사골인 것
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이다.
또 쇠뼈 수입업자 이씨등은 외국산 쇠뼈가 식용으로는 국내 반입이 불가능
하자 전량을 가공수출한다는 조건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쇠갈비뼈 47톤(8,500만원상당)과 사골 49톤(3,800만원상당)을 수입,kg
당 5,000원씩 받고 고씨등 납품업자들에게 팔아넘겨 7,900여만원 상당의 부
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늙은 경주마등을 밀도살해 수입쇠뼈와 함께 가공, 국내
식품업체에 납품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내에 반입된 공업용및 사료용 쇠뼈와
노쇠한 경주마의 처분경로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