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 증여세등 각종 세목별로 담당세무사를 고용, 법인형태로 운영
되는 세무대리 전문회사가 올해안에 선보인다.
국세청은 24일 세무대리인들의 전문성과 납세자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위
해 올해안에 회사형태의 세무대리법인체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세무사
법등을 개정하는등 법적근거마련을 위한 세부작업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는 전국에서 2,300여명의 개인세무사들의 대부분이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기장대리 신고납부대행등 각종 세무대리업무를 특정전문분야에 관계
없이 모두 처리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법인체의 구성인원을 최소한 5명이상의 세무사자격소지
자로 하고 사무실크기도 일정면적이상 갖추도록 제한규정을 둘 방침이다.
앞으로 생겨나게 되는 세무대리법인체는 합병회사나 합자회사 형태가 될것
으로 보이며 서울등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