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특허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이에대한 개
정작업을 오는3월말에 끝내 빠르면 올 상반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국의 특허법통일화경향및 지적소유권보호추세에
따라 국내특허법을 대폭 개정키로 하고 특허법개정작업반을 구성해 3월 초순
까지 특허법시안을 마련하여 관련업계와 3차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 최종안
을 3월말까지 확정하고 4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7월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다.
특허청의 이번 법개정작업은 81년이후 처음있는 대대적인 것으로 그동안 문
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일본법 위주의 조항을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치는
한편 출원자편의를 위해 법체계의 민주화 및 실용화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
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법에서 출원인이 출원서기재시 필요한 특허청구범위 및
하나의 발명에 여러항을 인정하는 다항제에 관한 내용을 크게 보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키위해 국내 우선권제도 보전각하제도등을 도입
하고 국제예비심사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