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민원, 계약 1만건당 2.91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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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종목 가운데 자동차손해보험의 민원발생빈도가 감소하고는 있으
나 여전히 일반보험의 20배에 이르고있으며 이중 80%이상이 보험금지급과 관
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계약
은 531만3,000건으로 이중 민원이 1,544건 발생, 민원발생밴도가 계약 1만건
당 2.91건으로 전년의 2.98건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자동차민원발생빈도는 일반보험계약의 경우 1만건당 0.15
건의 민원이 발생된 것에 비해 무려 19.4배에 달했다.
민원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보험금지급의 부적정이 전체의 56.9%인 880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실비율 부당적용 11.8%(183건) <>차량가액산정 부당
및 수리비 과소지급 8.2%(127건) <>공동불법행위사고보상지연 7.5%(116건)등
이었다.
한편 자동차민원에 대해 보험당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민원은 지난해 919
건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전년 55.9%(770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여전히 일반보험의 20배에 이르고있으며 이중 80%이상이 보험금지급과 관
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계약
은 531만3,000건으로 이중 민원이 1,544건 발생, 민원발생밴도가 계약 1만건
당 2.91건으로 전년의 2.98건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자동차민원발생빈도는 일반보험계약의 경우 1만건당 0.15
건의 민원이 발생된 것에 비해 무려 19.4배에 달했다.
민원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보험금지급의 부적정이 전체의 56.9%인 880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실비율 부당적용 11.8%(183건) <>차량가액산정 부당
및 수리비 과소지급 8.2%(127건) <>공동불법행위사고보상지연 7.5%(116건)등
이었다.
한편 자동차민원에 대해 보험당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민원은 지난해 919
건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전년 55.9%(770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