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제가격보다 50%이상 비싼 가전제품, 화장품, 식/음료, 의류
등 44개 주요소비재품목에 대해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중소
기업과 농가에 피해를 초래할 뿐아니라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저해하고
대일역조심화 및 오히려 물가상승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를 철회
해 줄것을 대한상의가 건의했다.
27일 대한상의가 낸 "소비재품목의 수입확대에 대한 업계의 건의"에 따르
면 당초 당국의 대상품목 선정이 동질/동종이 아닌 성능등에 차이가 있는 외
국제품과 가격비교를 하고있는데다 특소세등 간접제세부담이나 유통비용등 국
내적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시장가격만을 단순비교함으로써 타당성이 적고 국
제가격보다 월등 비싼 국내농산물을 원료로 하는등 원료가격상의 차이에서 비
롯되는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있어 비교선정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예컨대 VTR의 경우 국내제품이 25%의 특소세등 간접제세 부담률이 45.7%에
이르고 있는데비해 외국제품경우 간접세부담이 거의 없으며 식/음료제품의 원
료인 국내농산물가격이 국제가의 1.7-4.7배나 비싸 완제품의 시장가격이 외국
제품에 비해 높을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합리적인가격 비교로 대상품목을 재조정하고 조기수입확대
보다는 제세부담뎡감, 제품원료의 저가/안정공급등을 통해 국내제품가격의 인
하방안을 강구할 것과 완제품뿐아니라 원료 부분품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율
체계를 재조정할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