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험사의 주식보유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27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보험사자산운용준칙을 개정, 현행 총자산의 20%
이내로 돼있는 주식보유한도(상장및 비상장주식)를 30%로 늘려 4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4월1일부터 실시키로 돼 있는 보유주식재평가제도에
따른 보유한도초과우려를 해소, 주식투자여력을 확대토록 해 달라는 업계
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4월부터 연내에만 모두2조원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보유할수 있
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지난 연말현재 2조6,205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총자산(15조4,436억원)
의 16.97%를 주식투자에 치중하고 있는 생보업계는 보유한도가 30%로 늘어
날 경우 현재보다 2조120억원어치를 추가로 보유할수 있게 된다.
또 총자산 2조4,370억원의 19.4%인 4,732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거의
한도를 소진하고 있는 손보업계도 2,580억원정도를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특히 매년 30%정도씩 보험사의 총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총
자산 증가분 5조원의 30%인 1조5,000억원이상의 주식보유가 추가로 가능해
져 증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생보업계는 동방과 교보를 제외한 중하위사 모두, 손보사는 주식보
유한도를 대부분 소진, 추가투자를 못하고 있다.
특히 보유주식재평가에 따라 한도초과를 우려, 오히려 최근들어 보유주식
을 부분적으로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