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남북한물자교류촉진과 관련, 북한산 술에 대한 주류판매중개업
면허를 전면 개방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일부 민간기업들이 북한산 주류반입을 희망해 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키 위한 것으로 빠르면 내달부터 본격 적
용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면허를 신청해오는 사업체가 개인이거나 술의 반입목적이
분명치 않을 경우엔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