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각급선관위의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계몽규정을 삭제하고
국민여론이 충분히 조성되도록 투표일전 20일까지 투표일을 공고토록 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투표참관인 3명씩을 각 정당이 투표구별로 선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민당은 곧 이 개정안을 심의, 당론으로 확정한뒤 국회에 제출할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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