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대한 사기 바겐세일로 말썽을 빚은 대형백화점등이 납품업체인 중소
기업에 광고비를 떠넘기거나 자기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납품받고 잘 팔리지
않으면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삼부산업등 중소거래업체에 자
기상표가 붙은 의류제품을 주문, 납품을 받은 후 물건이 잘 팔리지 않자 재고
품을 반품해 부당반품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롯데쇼핑은 바겐세일 광고를 내면서 전체광고의 20%에 해당하는 부문에
납품업자의 상호를 넣은 후 전체광고비의 43%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떠맡
겨 우월적차이를 남용해 광고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로 적발됐다.
뉴코아백화점은 예진상사등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의류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제때 주지않고 자체관리하면서 자금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납품
마감일에서 60-65일이 지나서야 상품대금을 주는등 위탁판매대금의 지급을 지
연, 위탁판매를 부당하게 한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백화점의 경우 동양봉제공업의 Y셔츠에 자기상표를 붙이도록 해 납품받
은 후 잘 팔리지 않아 균일가격 판매를 한다는 명목으로 제품을 서류상으로만
납품한것 처럼 꾸미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구입가액을 당초보다 크게 깍아
지불해 부당감액혐의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