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농어가의 농어기계구입자금금리를
현 8%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한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영농규모 0.5ha미만 농어가의 자금에 대해서는 법시행후 5년까
지 무이자로 하고 <>1ha미만 농가의 경우는 150만원 한도내의 영농자금과 상
호금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8%에서 3%로 인하하는 한편 <>83,84년 소입식자금
은 그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번 회기중 야당안과 절충, 여야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