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무등록공장 양성화하기로...아파트공장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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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산재한 무등록 공장 가운데 소규모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무등록공장의
대부분이 사실상 공장이라고 할 수 없는 영세소규모공장으로서 다른 지역으
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 이들 공장을 강제이전시킬 경우 영세근
로자와부녀자의 생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모가 작은 도시형공장 가
운데 일부는 양성화 혹은 아파트형공장으로 수용하고 규모가 큰 비도시형공
장은 지방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건축법인 현재 100평방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있는 도
시형업종은 200평방미터미만으로 고쳐 여기에 해당하는공장을 근린생활시설
로 분류하고 지방세법의 대도시 공장범위를 현재 상시종업원 10명에서 16명
으로 고치기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현재 수도권에는 공장입지를 구하지 못해 나환자촌에까지
무등록공장이 들어서 나환자정착촌에 856개의 무등록공장이 입주해 있다고
밝혔다.
양성화하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무등록공장의
대부분이 사실상 공장이라고 할 수 없는 영세소규모공장으로서 다른 지역으
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 이들 공장을 강제이전시킬 경우 영세근
로자와부녀자의 생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모가 작은 도시형공장 가
운데 일부는 양성화 혹은 아파트형공장으로 수용하고 규모가 큰 비도시형공
장은 지방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건축법인 현재 100평방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있는 도
시형업종은 200평방미터미만으로 고쳐 여기에 해당하는공장을 근린생활시설
로 분류하고 지방세법의 대도시 공장범위를 현재 상시종업원 10명에서 16명
으로 고치기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현재 수도권에는 공장입지를 구하지 못해 나환자촌에까지
무등록공장이 들어서 나환자정착촌에 856개의 무등록공장이 입주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