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산재한 무등록 공장 가운데 소규모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무등록공장의
대부분이 사실상 공장이라고 할 수 없는 영세소규모공장으로서 다른 지역으
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 이들 공장을 강제이전시킬 경우 영세근
로자와부녀자의 생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모가 작은 도시형공장 가
운데 일부는 양성화 혹은 아파트형공장으로 수용하고 규모가 큰 비도시형공
장은 지방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건축법인 현재 100평방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있는 도
시형업종은 200평방미터미만으로 고쳐 여기에 해당하는공장을 근린생활시설
로 분류하고 지방세법의 대도시 공장범위를 현재 상시종업원 10명에서 16명
으로 고치기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현재 수도권에는 공장입지를 구하지 못해 나환자촌에까지
무등록공장이 들어서 나환자정착촌에 856개의 무등록공장이 입주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