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운동기간 18일 투표권 20세...당정 국민투표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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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27일 하오 당정회의를 열어 중간평가에 대비한 국민투
표법개정안을 확정, 찬반운동 및 정당추천투개표참관을 허용함과 동시에 찬
반운동기간을 국회의원선거운동과 동일하게 18일간으로 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TV 신문 라디오등 언론매체를 통한 찬반운동을 활성화시
키기위해 매체별로 3회까지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회는 수익
자부담으로 하되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옥외집회는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옥외집회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상 허용된 당원단
합대회 또는 의정보고대회형식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은 터놓고
있어 정당행사형식의 옥외집회는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찬반의사를 담은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투표권은 투표당일 만20세로 규정했다.
민정당은 28일 상오 중집위에서 이 개정안을 최종확정한뒤 국회에 제출한
다.
표법개정안을 확정, 찬반운동 및 정당추천투개표참관을 허용함과 동시에 찬
반운동기간을 국회의원선거운동과 동일하게 18일간으로 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TV 신문 라디오등 언론매체를 통한 찬반운동을 활성화시
키기위해 매체별로 3회까지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회는 수익
자부담으로 하되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옥외집회는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옥외집회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상 허용된 당원단
합대회 또는 의정보고대회형식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은 터놓고
있어 정당행사형식의 옥외집회는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찬반의사를 담은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투표권은 투표당일 만20세로 규정했다.
민정당은 28일 상오 중집위에서 이 개정안을 최종확정한뒤 국회에 제출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