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에 국민투자기금 525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자금의 지원대상은 공업기반기술이나 특허를 받
은 국내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국산화5개년계획에 의한 국산화 시제품 개발
사업, 과기처장관이 고시한 기술개발사업등이다.
이자금의 융자한도는 소요자금의 범위에서 최고 10억원이내이며 융자기간
은 시설자금 거치3년 포함 8년이내, 운전자금 3년이내, 융자금리는 연10.0-
11.5%이다.
이자금의 융자는 주택은행과 수입은행및 외국은행 국내지검을 제외한 모
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