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가 지난해 1월 개정, 고시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이 1년여의
고시기간을 거쳐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교부는 새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을 고시하면서 국민학교 1,2,3학년
및 중학교 1학년 교과서도 이에 맞게 개정해 이번 학기부터 이들 교과서를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국민학교 4,5,6학년과 중학교 2,3학년의 경우 90학년도부터, 고등학
교는 90학년도부터 91학년도까지 사이에 새로 개정한 교과서를 각각 사용하
게 돼 있어 학년에 따라 또는 과목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또한 국민학교 4,5,6학년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별도로 새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을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도 3-5년동안 익혀온 내용을 바꿔 배우
게 돼 적지않은 번거로움과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