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가 보호센터 3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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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증권업협회 (회장 김영일)은 오는3일 하오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동 증권회관 빌딩1층에 "증권투자자보호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갖는다.
이 보호센터의 운용인원은 증권협회 직원3명 및 증권회사 파견근무자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투자자의 애로및 건의사항 청취 <>증권관련제도
의 올바른 홍보로 제도자체의 오해소지 사전예방 <>자기책임투자, 여유자금
투자등 건전투자자세 홍보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업무처리절차로는 일반적인 상담이나 경미한 애로사항의 경우 시정가능
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투자자의 증권관련제도의 이해부족등은 적극적인
홍보및 제도로 1일이내에 처리하며 증권회사와 투자가간의 이견으로 인한 문
제발생때에는 해당 증권사에 통보 또는 실무책임자와의 면담주선등의 절차를
거쳐 7일이내에 문제가 해결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투자가들의 증권관련제도의 개선등 정책건의을 할 경우 관련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 역시 7일이내에 처리
결과를 투자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동 증권회관 빌딩1층에 "증권투자자보호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갖는다.
이 보호센터의 운용인원은 증권협회 직원3명 및 증권회사 파견근무자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투자자의 애로및 건의사항 청취 <>증권관련제도
의 올바른 홍보로 제도자체의 오해소지 사전예방 <>자기책임투자, 여유자금
투자등 건전투자자세 홍보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업무처리절차로는 일반적인 상담이나 경미한 애로사항의 경우 시정가능
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투자자의 증권관련제도의 이해부족등은 적극적인
홍보및 제도로 1일이내에 처리하며 증권회사와 투자가간의 이견으로 인한 문
제발생때에는 해당 증권사에 통보 또는 실무책임자와의 면담주선등의 절차를
거쳐 7일이내에 문제가 해결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투자가들의 증권관련제도의 개선등 정책건의을 할 경우 관련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 역시 7일이내에 처리
결과를 투자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