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단체교섭강화기간 설정..1일부터 교섭활동적극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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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2개월간을 "단체교섭 강화기간"으
로 정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쟁취, 노동조건 개선의 단체협약체결, 주
44시간 노동정착등을 활동목표로 적극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노총은 이기간동안 보다 효율적이고 평화적인 단체교섭을 갖기위해 각 산
별연맹과 시/도협의회에 단체교섭지침을 시달하고 오는 3월20일까지 단체교
섭에 관한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노총은 이와함께 단체교섭의 요구내용이나 시기는 산업별, 업종별로 통일,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며 4-5회(10-15일)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대안
이 제시되지 않을때는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쟁의발생신고를 하도
록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금년 임금인상목표를 정율 26.8%(정액 7만400원)를 제시
해 놓고 있다.
로 정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쟁취, 노동조건 개선의 단체협약체결, 주
44시간 노동정착등을 활동목표로 적극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노총은 이기간동안 보다 효율적이고 평화적인 단체교섭을 갖기위해 각 산
별연맹과 시/도협의회에 단체교섭지침을 시달하고 오는 3월20일까지 단체교
섭에 관한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노총은 이와함께 단체교섭의 요구내용이나 시기는 산업별, 업종별로 통일,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며 4-5회(10-15일)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대안
이 제시되지 않을때는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쟁의발생신고를 하도
록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금년 임금인상목표를 정율 26.8%(정액 7만400원)를 제시
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