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볍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조합정관례 개정, 임
원선거규약 제정, 중앙회정관등 하위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농축수협은 오
는 8일부터 본격적인 조합장 직선에 들어간다.
오는 31일까지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중 1일 현재 선거일이 확정된
조합은 축협의 경우 8일의 충북 청주를 비롯 10일의 부산 경남, 12일의 충
북 제천, 13일 경기 연천, 전북 남원, 전남 강진, 경남 섬천등 13개 (직선
대상 31개중) 조합이다.
수협도 73개 조합중 오는 10일의 충남 대천을 비롯 31개 조합이 총회를
끝내고 선거일정과 선거방법을 확정한다.
수협의 경우 31개 조합중 대부분이 조합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며 근해안
강망수협과 충남 강진, 경남 거제 수협등 3개 수협은 대의원이 간선한다.
축협중에도 전남 진도견 조합은 오는 4일부터 7일 사이 대의원을 선출,
조합장을 간접 선거한다.
한편 농협은 조합장 1,552명중 오는 31일까지 선출하는 162명에 대한 선
거일정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