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구성과 동시에 시장/군수및 구청장을 직선하고 읍/면/동은 단체장
만 직선하되 의회구성은 하지않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하오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지자제법개정
단일안마련문제를 논의, 특별시/직할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의회구성과
단체장선거를 당초 합의한대로 오는9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되 기
초자치단체 의회구성과 단체장선거는 광역선거후 1년이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또 이날 회동에서 선거구문제로 논의했으나 중선
건구제로하자는 민주,공화당측과 소선거구 또는 연기명조건부 중선거구
제로 하자는 평민당측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문제는 국
회내무위에서 계속 절충토록 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오는4월30일까지 의회구
성을 마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만 개정하고 선거
구문제가 걸려있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은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는대
로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