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 외화획득을 위해 관광사업을 지원해 주었던 각종 조세혜택
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제여행알선업, 관광숙박음식업, 관광기념품판매
업등의 관광사업에는 외화획득을 지원키 위해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고 특
소세, 주세면제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주어왔으나 계속되는 국제수지 흑자
로 여건이 변함에 따라 이들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
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관광기념품, 음식, 숙박, 관광알선용역
등은 부가세 영세율대상에서 제외, 공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징
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관광사업에 인정해주었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
금, 특별감가상각등은 다른 수출산업과 균형을 맞춰 대폭 축소할 것을 신중
히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