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이 당국의 설립내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은행개설작업에 착수,빠
르면 오는 7월께부터 영업에 들어가게 됐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일 이북5도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지구 출신
실향민들이 추진해온 납입자본금 2,000억원 규모의 동화은행 설립을 정식으
로 내인가했다.
동화은행은 지난 1월 이북출신 기업인 3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발족시킨
동화금융(주)이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것으로 은행
장으로 내정된 안영모씨(전 한일은행장)를 포함,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경영진을 구성했다.
동화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는 국내 8번째 시중은행으로 앞으로 전국
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여수신등 은행법이 허용하는 업무는 물론 신탁업무등
현재 일반 은행이 취급하는 일체의 업무를 다룰 예정이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그러나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여신관리대상
이 되는 50개 계열기업군중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
모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34개 계열기업군은 동화은행에 대한 자본참여를 배
제한다는 것을 설립내인가의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금융통화운용위원회는 또 동화은행에 대해 설립 초기에는 자본금을 전액
이북출신등 실향민과 이들의 도/시/군민회및 장학회등 관련단체의 출자로 충
당하되 앞으로 은행의 영업기반이 정착되고 수익성이 안정되면 기업공개를
하도록 했다.
동화은행은 오는 7월께 서울에 본점외에 2개의 지점을 두고 부산과 인천에
도 각각 1개의 지점을 내는등 모두 5개의 점포로 영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아
래 인력스카웃및 주주공모등 구체적인 은행개설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