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 합의안도출 최종시한인 2월말을 넘긴데
이어 최근 대한약사회가 원내/외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차등적용안마저 반
대하고 나서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2일 보사부에 따르면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말 의약분업과 관
련, 의사와 약사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자 의
사의 직접 조제투약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투약하는
것과 비교, 본인부담금을 많게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확정하고 지난2월말까
지를 시한으로 의사와 약사단체가 보다 더 합리적인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
해 내도록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수차례의 협의에도 불구, 합의안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약분업제도자체는 바람직한 국민보건제도이나 우리나라와 같
이 의료전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병원과 약국의 지역간 분포가 불균형
하다는 점등을 들어 실시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가 약의 오/남용방지에 있는만큼 오/남용이 우
려되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향정신성의약품의 약국자유판매규제를 주장
하며 완전분업실시를 고수하고 있다.
또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방과 조제의 분리에 따른 이중부담이 있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지난해말까지만해도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절충안을 받아들
이기로한 분위기였으나 최근 의사의 처방전발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
유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약사회는 절충안을 받아들일수 없는 이유로 임의분업형태의 고착우려, 의
사의 자유투약규제론의 지속적 대두, 의사의 처방전발행 가능성희박,약값의
이원적 구조상존등을 들고 있다.
약사회는 이같은 문제해결 방안으로 처방전발행을 위한 부수적 조치보강,
약국의 조제수가 현실화, 지역별 의약협의체구성및 처방범위설정, 일반병처
방및 대체투약허용,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계획확정등을 내세우고 있
다.
<>보사부=의/약사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오는 7월1일부터 의약
분업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보사부는 의/약사단체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지난해말 국민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의 절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