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부터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어쓸수
있게 됐다.
성업공사는 이를위해 56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부동산담보 연체대출금정
리업무 위임협정을 맺기로 합의하고 우선 서독 도이치은행의 서울및 부산지
점, 미국 시티은행 서울지점,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은행 서울지점등 4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최근 이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이들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가 갚지 못할 경우 성업공사가 외국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위임받아 담보부동
산을 정리하게 된다.
현행 외국인토지소유법상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돼있어
지금까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대출회수 불능의 경우를 우려, 부동산담보
대출을 해주지 않은채 국내은행이 지급보증한 대출과 신용대출만을 해왔다.
그러나 이 협정의 체결로 외국은행과 거래하는 내국인들은 부동산을 외국
은행에 직접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수 있게 돼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
약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