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는 2일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25년이 넘도록 상당수 품목에 대해
적용해 왔던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수출통제조치를 없애도록
한 88종합무역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이로써 미국의 수출통제기준은 우
방국들의 현행기준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