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료 탈세액 추징방침...국세/관세청, 관련회사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과 관세청등 2개 세무당국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외국법인들에게 지
급하는 기술용역대가에 과세되었어야 할 세금의 추징을 위해 관련회사들에 대
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내회사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외에
수입물품의 제조와 관련, 별도로 기술용역비를 외국에 지급했다면 통관때 물
품가격에 기술용역비를 더한 금액을 관세과세가격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예를들어 외국회사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생산을 위해 설계가 필요했고 그 설
계비용을 수입회사가 지급했을경우 통관신청을 할때 기게값과 설계비를 합산,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기계값만 신고하고 설계비용은 무역외 지급으
로 처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과학기술처로부터 지난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 기술용
역비가 지급된 190개 사례에 관한 자료를 입수, 해당 회사의 물품수입계약서,
무역외 지급내역등 관계서류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과기처로부터 지난 8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기술용역대가
가 지급된 1,113개 사례에 관한 자료를 입수, 기술용역대가 지급시 외국법인
들이 내야 할 법인세가 원천징수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 84-87년까지 우리나라 회사들이 외국법인들에
각종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냈어야 할 세금중 약 11.7%가
탈루된 사실을 적발, 지난해 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기술용역대와 관련, 조
사는 우리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추세 속에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다는 차원
에서 이뤄지고 있다.
급하는 기술용역대가에 과세되었어야 할 세금의 추징을 위해 관련회사들에 대
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내회사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외에
수입물품의 제조와 관련, 별도로 기술용역비를 외국에 지급했다면 통관때 물
품가격에 기술용역비를 더한 금액을 관세과세가격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예를들어 외국회사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생산을 위해 설계가 필요했고 그 설
계비용을 수입회사가 지급했을경우 통관신청을 할때 기게값과 설계비를 합산,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기계값만 신고하고 설계비용은 무역외 지급으
로 처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과학기술처로부터 지난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 기술용
역비가 지급된 190개 사례에 관한 자료를 입수, 해당 회사의 물품수입계약서,
무역외 지급내역등 관계서류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과기처로부터 지난 8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기술용역대가
가 지급된 1,113개 사례에 관한 자료를 입수, 기술용역대가 지급시 외국법인
들이 내야 할 법인세가 원천징수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 84-87년까지 우리나라 회사들이 외국법인들에
각종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냈어야 할 세금중 약 11.7%가
탈루된 사실을 적발, 지난해 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기술용역대와 관련, 조
사는 우리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추세 속에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다는 차원
에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