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사립대의 재정난해소를 위해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학교채
발행 허용방안을 검토중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3일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요구과 사학에 대한 기부행위및
국고지원의 어려움등으로 인한 사립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처럼 학
교채발행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이 방안이 확정되는대로 학교채의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특히 재정상태가 나쁜 대학에 대해선 이를 권장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일본에선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교채를 판매하고 졸업과 동시에 무이자로 원
금을 상환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엔 대학이 외부로부터 빚을 얻을 경우 문교부의 허가를 받
도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