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종업원들의 복지향상과 애사심고취를 위해 마련된 종업원지주제가 온갖 모
순점을 노출시키면서 점차 그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최근에는 종업원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하고 싶어도 타의에
의해 강제로 포기해야만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년들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증권회사중 부국증
권이 우리사주청약부문에서 92.5%의 실권율을 보인 것을 비롯, 2일 현재까지
우리사주청약을 마친 12개 증권회사의 우리사주 실권율이 평균 74.3%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종업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25.7%밖에 찾지 못한 셈인데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종업원들의 우리사주청약한도가 연간급여액기준으로 묶
였기 대문이다.
따라서 청약한도 때문에 우리사주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마지못해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종업원들은 주어진 권리를 강제로 포기당하는 반면 대주주들은 종
업원들의 실권주를 인수, 큰 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27일 가장 먼저 우리사주 총약을 받은 동양증권의 경우 사주조합
배정분 88만4,000주중 청약주식 19만8,057주를 제외한 68만5,143주가 구주
주들에게 재배정됐는데 이에따라 6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양시멘트는
당초 배정된 226만3,040주보다 43만8,491주를 더 배정받았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처럼 타의에 의해 대규모 실권이 발생하는 것은 신주의
20%를 종업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