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정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미국, 유럽등 선진국들과의 불필요한 무역마찰요인을 제거하고
전기용품 수입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입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
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6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 사무처리 요
령을 개정, 전기용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형식승인을 받을때 한국전
자공업진흥회로 부터 전기용품시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료를 수입해 시
험에 응하도록 돼 있는 종전의 절차를 삭제했다.
공진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국관련 보고
서에서 불공정무역거래의 하나로 전자공업진흥회의 전기용품시료확인서 발
급절차를 지적하고 나서는등 수입전기용품의 형식승인절차에 대한 해외의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진청의 이같은 형식승인 절차간소화로 전기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
수입판매업체들은 시료확인 절차에 따른 서류준비와 시간소모등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됐으며 앞으로는 해당제품을 먼저 수입, 시험을 거쳐 공
진청에 형식승인을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전기용품 수입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입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
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6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 사무처리 요
령을 개정, 전기용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형식승인을 받을때 한국전
자공업진흥회로 부터 전기용품시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료를 수입해 시
험에 응하도록 돼 있는 종전의 절차를 삭제했다.
공진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국관련 보고
서에서 불공정무역거래의 하나로 전자공업진흥회의 전기용품시료확인서 발
급절차를 지적하고 나서는등 수입전기용품의 형식승인절차에 대한 해외의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진청의 이같은 형식승인 절차간소화로 전기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
수입판매업체들은 시료확인 절차에 따른 서류준비와 시간소모등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됐으며 앞으로는 해당제품을 먼저 수입, 시험을 거쳐 공
진청에 형식승인을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