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원화절상으로 매출외형이 줄어든 기업에 대해선 이달
중에 진행되는 법인세신고때 이를 감안, 기업소득이 전년보다 줄었더라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개인과 법인기업간의 부동산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계산도 개인과 개
인간 거래의 경우처럼 기준싯가제적용을 추진키로 하고 재무부에 세법개정
을 건의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상오 대한상의가 마련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
같이 밝히고 오는4월 법인조사대상선정때 전산평가와 서면분석결과 원화절
상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
고 말했다.
이에따라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업종 관련기업체로서 환차손이 발생,전
년(87년)보다 매출액이나 법인소득이 줄었을 경우 감소요인자료제시만 뚜
렷하면 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 개인~기업 토지거래 기준시가 적용 추진 ***
현행 국세청의 법인조사선정기준은 이유없이 법인외형 또는 소득액이
줄고 필요경비 과다책정, 비업무용부동산보유등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조
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접수되는 법인기업들의 지난해 사업실적
분을 4월부터 전산평가한 뒤 다시 수출관련자료를 정밀분석, 조사대상 법
인을 가려내기로 했다.
*** 분규/재해등도 최대한 반영 ***
서청장은 이와함께 수출위주의 무역업체가 원화절상요인이외의 사항
으로 조사대상에 선정됐더라도 해당업체가 노사분규/재해등 개별사항 관
련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최대한 반영, 일방적으로 세무조사를 당하는 일
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인기업이 공장부지마련이나 창고등을 짓기위해 개인으로부
터 부동산을 사들일때도 일반지역은 내무부 싯가표준액을,특정지역은 국
세청기준싯가를 각각 적용하여 위장거래를 막고 부동산의 매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엔 김상후 상의회장등 200여명의 기업대표들과 박채주 국세
청 직세국장등 관계 세무공무원들이 참석, 올해 세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