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산성은 외국기업의 대일직접투자를 촉진키 위해 특정분야에 대한 기
술도입제한을 철폐하고 일본개발은행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융자요건을 완화
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을 개정,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본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80년부터 외국환관리법에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시 신고해야 하는 12개 기술분야를 규정해 기술도입을 제한해 왔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기술도입제한을 철폐하려는 분야는 컴퓨터/차세대컴퓨
터용 전자부품/레이저가공기기/광통신관련기기/신소재/해저석유생산등 6개분
야다.
또한 일본정부는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일본개발은행의 외국기업 또는
외자비율 50%이상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 융자요건도 크게 완화해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