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업주 구속...근로자 임금 1,500만원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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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체불, 노사간에 마찰을 빚어온 사업주가 구속됐다.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는 6일 강서구 염창동 246 우진제책사 대표 사
상덕씨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씨는 이 회사 근로자 38명의 1,2월분 임금 1,500여만원
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기건강진단의 미실시는 물론 취업규칙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씨는 지난 85년에도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 삼성계측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과 퇴직금등 모두 1,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지
명수배를 받아왔다.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는 6일 강서구 염창동 246 우진제책사 대표 사
상덕씨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씨는 이 회사 근로자 38명의 1,2월분 임금 1,500여만원
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기건강진단의 미실시는 물론 취업규칙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씨는 지난 85년에도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 삼성계측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과 퇴직금등 모두 1,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지
명수배를 받아왔다.